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속초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대전흥신소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의 말을 빌리면, 전00씨는 전년 12월 10대 남성 박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 안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보도했다.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한00씨는 또 작년 2월~9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 팬 더불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김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며 “유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