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23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한00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김00씨는 지난 11월18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안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잠시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A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00씨는 지난 5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2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유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지인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